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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제도는 가정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특히 90분 가족요양급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족요양 90분 제도의 조건과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요양 90분 -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 구성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직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령화 사회의 진행과 함께 가족 내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가족요양이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 구성원을 가족요양보호사가 직접 케어하며, 이에 대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의 조건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5등급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케어를 담당합니다.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시설(장기요양기관)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가족요양90분 - 가족요양 가족 범위
가족요양에서,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처, 남편, 자녀(딸, 아들), 며느리(자부),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 즉 시아주머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그리고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또한 부모(양부모 포함)입니다. 그 외에 시부모, 장인 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 증손부입니다.
3. 가족요양 90분 - 가족요양 60분과 가족요양 90분 차이
가족요양 서비스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 구성원을 직접 케어합니다.
하루 60분(1시간) 또는 90분(1시간 30분) 동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정보 하루 60분(1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월 20회까지 가능하며, 급여는 보통 월 30~40만 원대입니다.
하루 90분(1시간 30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월 최대 31일까지 가능하며, 급여는 보통 월 70~90만 원대입니다.
4. 가족요양 90분 -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가족요양 서비스는 연로하거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가족이 직접 돌보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①. 장기요양등급 받기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중풍 후유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국비지원 등을 통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증 취득
③. 직장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 기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 160시간 미만 근무자 확인: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월 160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여 수당을 받으며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을 통해 가족 간의 돌봄이 더욱 따뜻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2024년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교육원에서 훈련받으실 때 80시간이 추가되어 320시간으로 늘어났는데 그 80시간이 치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치매전문교육 이수 없이도 5등급 가족요양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초기 치매로 인해 받는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가족요양 90분 조건
가족요양 서비스는 가족 구성원이 직접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90분 가족요양급여는 일반적인 60분 급여와 달리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60분 급여: 일반적인 가족요양 실수령액은 30만원대 90분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특정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수령액이 90만원대에 달합니다.
90분 급여 조건 가족요양 1회에 90분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급자를 케어하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폭력, 정신질환, 성적 문제성을 띄는 수급자
아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도 가족요양 90분 수급자가 됩니다.
첫째,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면서 수급자가 배우자일 경우입니다. 둘째, 치매상병이 있는 의사소견서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고, 추가로 공단 인정조사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하나 이상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표시된 경우입니다.
90분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며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돌봄이 더욱 따뜻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6. 가족요양 신청 사이트
가족요양 신청 사이트 안내드리겠습니다.
케어링 가족요양 90분 월 1,107,750원, 60분 월 601,600원 일반요양 시급 최대 14,000원 제공
가족요양 신청 필수 준비물 안내 노인장기요양등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타 근무 시간 등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가족요양급여 신청 시, 위 사이트들을 참고하여 필요한 정보와 준비물을 확인하시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 서비스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