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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자환급 제도부터 전기요금 지원까지,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지원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더 나은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이자환급제도 - 개념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도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은 이미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이자환급 규모와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이자환급제도 대상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 5% 이상 ~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이자환급제도 환급액
: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 치 이자의 일부 (대출액의 0.5~1.5%)가 한 번에 환급됩니다.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이자환급제도 신청방법
: 대상 소상공인은 절차에 따라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특정 기간에만 가능하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됩니다.
2. 소상공인 이자환급제도 - 신청방법
● 신청은 3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단 5부제를 실시하니 일자를 확인하셔야합니다.
: 소상공인이 직접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5부제 실시 *해당 번호 : 출생연도 끝자리>
일자 | 3.18(일) | 3.19(월) | 3.20(화) | 3.21(수) | 3.22(목) | 3.23(금) | 3.24(토) | 3.26(일) |
해당번호 | 3/8 | 4/9 | 5/0 | 1/6 | 2/7 | 모두 가능 |
● 개인 사업자 신청 : 온라인 https://www.kcredit.or.kr:1441/ , 대출금융기관 방문 신청
● 개인 사업자 준비물 : 신분증
● 법인소기업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대출금융기관 방문 신청만 가능
● 법인소기업 준비물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3. 소상공인 이자환급 - 환급액 계산
Q. 소상공인 이자 환급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 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 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가 환급됩니다.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4. 소상공인 이자환급 - 환급금 지급시기
Q.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이 납부한 이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5. 소상공인 이자환급 - 일괄 신청 가능여부
Q. 대출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하 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경영에 있어서의 금전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나아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