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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연말정산을 잘하셨나요? 이제 슬슬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언제쯤인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돈을 언제 받는지 미리 알면 기분도 좋잖아요! 한번 함께 확인해보러 가볼게요!

     

    1. 연말정산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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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자의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회사가 원청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한 소득세의 총합과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의 근로자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매월 확인하기 어렵기때문에 매월 추정된 세금을 원천징수로 내게 됩니다. 이를 기납부세액이라고 부립니다. 

     

    매년 우리는 연말쯤 가족의 현황, 돈을 어디다 썼는지, 월세를 냈는지, 전세대출금 이자를 내는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얼마나 쓰는지 등을 집계하여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 환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미리 낸 세금보다 내가 실제로 쓴 세금이 더 많을 경우) -> 추징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돈을 다시 뱉어야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공제항목이 많을 경우,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급금은 내가 낸 세금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2023년 동안 1년간 낸 소득세가 600만 원이라면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고, 카드를 많이 쓴다할지라도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600만 원이 됩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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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환급금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2월 급여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 로 표시되었던 환급 금액이 있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2월 급여에 환급금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사정이 안좋은 회사의 경우에는 2월 급여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환급신청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한 뒤에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지급받은 후, 그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3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큰 경우 70~80만원일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지출하기 어려워 2,3,4월 이런 식으로 3개월에 나눠서 지급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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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환급금지급일

     

     

    또한, 급여를 언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도 합니다. 

     

    소득세법 제 137(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 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고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 매달 말일에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는 2월에 반영되어 지급

     

    ▶ 다음 달 10일에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는 3월에 반영되어 지급 

     

     

    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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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환급금조회팁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회사 측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것을 보고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하단에 세액명세서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서 해당 부분이 마이너스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감 징수액이 + 로 나왔다면, 결정된 세액보다 원천징수 당한 세금이 적으니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모르시는 분들은, 위 링크에서 환급금 조회하기를 해보시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모의로 계산하여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4.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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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환급금미지급

     

    기업의 부도 및 폐업, 임금 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도 폐업 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근로자가 본인이 연말 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방법

     

    홈택스 > 신청/ 제출>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부도' 조회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인터넷 신청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13월의 월급인 환급금을 받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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