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한국의 복지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정보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블로그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의료복지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합니다. 

     

    2. 의료급여제도 수급권자란?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급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등록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 2급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급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용 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 이용절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단계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1차 의료기관부터 시작하여 2,3차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응급 상황 등 예외상황

    응급환자, 분만,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은 2,3차 의료 기관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4.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수급권자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에서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 2종 수급권자

    소정의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1촌 직계혈족들)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점검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기준에 변화가 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변경 전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 자격 배제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변경 후(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예외 :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 적용

     

    ◎ 재산 급지기준 개편 

    기존 3 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 급지 체계(서울, 경기, 광역, 창원, 세종, 기타)로 세분화

     

    ◎ 기본재산액 상향: 최대 2억 2800만 원 ->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예상 혜택 인원 : 향후 5만 명 증가 예상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내에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위한 지원 능력 강화 및 대상자 확대 방안일 테니 관련 필요가 있으시면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6.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A.  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특정 질병을 가진 분, 그리고 특정 급여대상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반면, 2종 수급권자는 1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Q.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에서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으나, 2종 수급권자는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Q.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진료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의료급여는 1차 의료기관 (의원, 보건소 등)에서 시작하여 필요시 상위 기관으로의 의뢰가 진행됩니다. 긴급 상황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바로 2차, 3차 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Q. 기타 임신/출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임신/출산에 관하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어떤 분들인지, 어떻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접하셨다면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