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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상관없이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라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 대상에는 사실혼과 예비부부 또한 포함이 됩니다. 아래 글에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1.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 지원 비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비용은 최대 18만원이랍니다. 여성 난소 기능 검사비 및 초음파 검사비는 13만원, 남성 정액 검사비는 5만원 이렇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신청을 하면 '검사 의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검사 의뢰서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한 전국 1,000개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의료기관에 비용을 먼저 지불하면,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1인 1회 지원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 (15~49세, WHO.기준)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자체 유사 사업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진행 중인 서울시 제외
3.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 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4.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항목
📌검사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신청기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6.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신청방법
1.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가능
2.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 의뢰서 발급
3.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4.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 보건소 를 통해 청구서 등 필수서류 제출
5. 검사비 지급
7.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신청서류
📌신청 공통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 추가 서류
동일 주소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별도 주소 거주 시 법률사실혼 증명 서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 청구 서류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제출 방법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e보건소를 통한 온라인 제출(jpg, pdf 파일)
8.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서류(신청서, 동의서, 증명서 등) 이미지나 PDF 파일로 준비
📌 문서24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문 접수 - 보건소 담당부서에 제출
📌 접수 여부 확인
📌 검사의뢰서 발급(접수 후 3일 이내) - 출력 또는 모바일 확인
📌 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이미지나 PDF 파일로 제출
📌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건소 담당부서에 공문 제출
📌 접수 확인 후 검사의뢰서를 출력, 확인하여 검사 받기
9.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온라인 청구
📌 청구서류(청구서, 영수증 등) 이미지나 PDF 파일로 준비
📌 문서24에 로그인
📌 공문 접수 - 보건소에 청구 문서 제출
📌 접수 여부 확인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원칙(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지연 가능)
📌 청구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이미지나 PDF 파일로 제출
📌 문서24를 통해 보건소에 온라인으로 제출
📌 접수 확인 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