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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관리비 납부자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사 갈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그냥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는 방법과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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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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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월 납부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이 비용은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관리사무소에 적립되어 관리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일정 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 교체 및 보수에 사용됩니다.
2. 이사갈때 꼭 받아야할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
전월세로 살면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 왔다면, 계약 종료 후 이사 갈 때 이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가 관리비 전체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 충당금도 함께 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이 4만 원씩이었다면, 2년 계약 후 이사 갈 때 총 9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 명단과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것은 입주자의 권리이므로, 계약 종료 시 반드시 확인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 확인하는 방법
🔴 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확인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접속합니다.
- 본인의 아파트 단지를 검색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아이 검색
- 아파트 아이에 들어가서 검색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리사무소 문의
-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합니다.
- 본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및 잔액 확인 가능합니다.
🔴 관리비 고지서 확인
- 매월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납부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 이사 시 정산 요청
- 이사 갈 때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요청
- 납부한 금액 중 미사용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이 안해줄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시 대처 방법
🔴 관리사무소 문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확인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가능
🔴 법적 조치 고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 재판을 통해 반환 요구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활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퇴거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함
이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재 서비스 활용
한국주택관리사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중재 서비스 이용
중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 해결 가능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 발생 시 관리사무소, 법적 조치, 실거래가 확인,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장기수선충당금 매매시 정산방법
.매매시 정산 방법 임차 기간 중 아파트 매매시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1) 기존 임대인에게 중간 정산하기 아파트 매매시 소유권 이전시점까지 정리하여 기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정산하고 이후에 부과된 금액만 새로운 임대인에게 정산하는 것입니다.
🔴 2)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아파트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새 임대인에게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는 매매 계약서상에 명시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임차인도 이런 내용을 문서화하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꼭 돌려받아야 하는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였습니다. 꽤 많은 돈이 쌓여있을 수 있으니 이사 가실 때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아니 제가 왜 내요?라고 물어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