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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중 하나는 공제(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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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
    ●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싶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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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 나이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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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나이 요건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하

     

    ✅ 종합소득세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양도소득 + 퇴직소득 모두 포함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같은 소득세 신고라서, 연말정산에서 다른 가족이 공제받은 사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는 경우 이중공제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 1명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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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이며, 나이와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족은 1명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본인과 부양가족 2명이면 총 4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액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 경로 우대 공제 '1명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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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경로우대공제는 만 70세 이상인 사람 1명당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 두 분을 기본공제 받으면, 기본공제 300만원에 추가공제 200만원이 더해져 총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공제를 활용하여 세액을 더욱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 부녀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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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공제는 소득자 본인이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이 아닌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부녀자 공제 대상은 ① 소득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라면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 장애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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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인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에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과 장애인 200만원이 더해져 총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공제를 활용하여 세액을 더욱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6.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 한부모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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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공제는 소득자 본인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로,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부모공제는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녀자이면서 한부모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 총급여가 많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은 같은 소득세 신고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았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절세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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