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생일이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을 주고받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인이 준 선물이 막상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을 때 선물을 받기보다는 환불을 받고싶다는 마음이 드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래 글에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중 환불하는 방법 및 상대방이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카카오톡 선물 거절 및 취소 기능 (선물받는 사람)
먼저 카카오톡 선물 거절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받은 선물함에 들어가셔서 받은 선물을 눌러보시면, 선물 정보가 뜰 것입니다. 그중 제일 아래에 '선물 거절'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선물 거절은 말그대로 선물을 받는 것을 거절하는 기능입니다. 선물을 거절할 경우에, 선물을 보내시는 분에게 해당 선물의 취소/환불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선물을 보내시는 분에게는 받는 분이 선물을 거절하셨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이 되어 상대방이 선물을 거절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2. 카카오톡 선물 환불 및 기간 안내 (선물 받는 사람)
위 카카오톡 환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매자가 취소가 가능한 기간 이후에 받은 사람이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시, 구매 가격의 90%에 대하여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환권 및 금액권은 구매자의 청약철회 기간은 구매일 포함 94일이며, 잔액권은 구매일 포함하여 367일이기에 이 기간이 지난 뒤에야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략 3개월이 지나게 되면 받은 선물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위에 있는 선물 거절하기 버튼이 뜨지만, 3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다면 취소/환불 버튼과 사용권 기간 연장하기 버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환불을 할지 연장을 할지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구매자가 취소하는 경우)
카카오톡 선물 취소 기능은 선물을 보낸 사람인 구매자가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상대방이 선물을 받길 원하지 않거나 마음만 받길 원한다고 취소를 해달라할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카카오톡 선물 취소를 하려면 선물하기 버튼의 선물함에 들어가셔서 주문내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카카오톡 선물 환불할 주문 내역을 누르신 후 취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고 싶은 상품을 클릭한 후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청약 철회 기간한에서만 상품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품의 청약 철회 기간은 구매일 포함 94일 이내이고 잔액권은 구매일 포함 367일입니다. 이미 사용된 교환권은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카카오톡 선물 환불 상대방이 알 수 있을까?
✅ 상대방이 보낸 선물을 취소/환불할 경우, 상대방도 보낸 선물함에 들어가서 구매 내역에 들어가면 내가 환불을 하였는지, 사용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선물한 내역을 살펴보면, 이렇게 사용이 완료된 기프티콘에 대해서는 구매 결정이라고 뜹니다. 만약 사용을 하지 않고 환불이나 취소를 하게 되었다면 사용취소 및 환불로 뜨게 됩니다. 사실 선물을 보내고 상대방이 사용을 했는지 굳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맘 편히 환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