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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근로장려금
    2024년근로장려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이 낮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계층을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2024년도 근로 장려금 지급일 및 기준 신청기관이 확정되었습니다. 23년도 하반기 귀속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 아래에서 근로 장려금 대상자 및 소득 기준과 장려금 계산하기를 통해 자신의 장려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2024년도 근로장려금이란?

     

    실질 소득이 낮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1인 가구라면 최대 165만원을, 맞벌이 가구라면 33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의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뜻함.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및 서면으로 안내를 합니다. 못받으신 분들은 별도로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1인)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지원 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별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장려금은 '장려금 계산하기'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2024년도 근로장려금 대상자

     

    ✅ 소득이 있는 자

     

    ✅ 사업 소득이 있는 자

     

    ✅ 종교 소득이 있는 자 

     

    3.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신청 기간 지급일
    23년 하반기 귀속(반기) 24.03.01~ 24.03.15 24.06 지급
    23년 전체 귀속 (정기) 24.05.01~24.05.31 24.08 지급
    24년도 상반기 귀속 (반기) 24.09.01~24.09.15 24.12 지급

     

    23년도 하반기 귀속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단,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했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정기는 5월, 24년 상반기 귀속은 9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위 표를 보고 참고하셔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2024년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24년도 근로장려금
    2024년도 근로장려금
    2024년도 근로장려금
    2024년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장려금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의 소득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 장려금 소득 기준> ✨✨✨

     

    구분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귀속 기간 동안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위의 기준보다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본인 혼자만 계산하면 되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낮을 경우 (연간 300만원)는 외벌이 가구로 분류가 되어 3,200만원 미만이면 소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연간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되어 3,800만원의 소득 조건이 적용됩니다. 

     

    ✨✨✨ <근로 장려금 재산 기준> ✨✨✨

     

    ✅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소유한 주택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전세금을 포함한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 점도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 은행에서 1억을 대출 받아 2억 원의 아파를 구매하였을 경우, 실제 부담한 돈은 1억이지만 2억 원 전체를 재산으로 산정한다는 듯입니다. 

     

     

    ✨✨✨ <근로장려금 감액 기준> ✨✨✨

     

    ✅ 재산 합계액이 1.7 억원이 넘을 경우 근로 장려금 50% 감액

     

    ✅기한 후 신청 시 근로 장려금 10% 감액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 환수

     

    ✅이미 지급한 근로 장려금이 환수될 경우 1일 22/100,000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

     

    위의 감액 기준 사유에 해당한다면 장려금을 전액 지원 받기 어려우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신청 방법 👉 안드로이드 설치/ 애플 설치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 신청> 인증번호/주민번호

     

    2. PC 신청방법 👉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PC) >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 인증번호/ 주민번호

     

    3. 전화 신청 방법

    ARS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 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계좌 번호 확인 > 신청 완료 

     

    4. 안내문 못받은 경우

    홈택스 > 신청/ 제출> 근로 장려금 신청> 일반 신청> 인적 사항 작성> 소득 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정보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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