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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못 받으셨던 분이 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제 동생이 예전에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더라구요. 

    정말 주휴수당은 받지못하는걸까요? 결론을 말하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알바 주휴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일 텐데요. 

     

    함께 자세히 알바 주휴수당과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시죠!

     

     

    1. 알바주휴수당계산법 - 주휴수당조건

    여러분들이 받아야할 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관련 계산법과 법을 잘 알고 계셔야겠죠?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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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주유수당계산법

     

    근로기준법에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 누구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18조를 보시면 단시간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유급휴일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단시간의 근로자란 :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함 

     

    지급조건 

     

    ✅ 4주가 평균을 했을 때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함

     

    ✅ 근로 계약상 소정 근로일 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을지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장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시정의 대상이 됩니다. 

     

    2. 알바주휴수당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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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주유수당계산법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합니다. 

    <2024년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이라 쳤을 때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5일제로 근무하여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3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실제 근무시간 x 1주일 근무일 수 x 통상시급
    ex. 일 8시간 주 5일 시급제 근로자일 경우 본인의 시급 x 0.2 -> 시간당 주휴수당
    수당을 포함 시급을 1.2를 곱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알바주휴수당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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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알바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아르바이트생)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이 유급 휴일을 1일 치 제공해 주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주 5일을 모두 일했을 경우 하루치 8시간 수당을 주휴수당 개념으로 추가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법적으로 하루의 근로시간이 더 추가되어서 근로자에게 48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안에 포함된 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와 제 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알바주휴수당계산법 근로계약서를 안 썼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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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주유수당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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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해요! 이게 맞나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근로시간, 유급 휴일, 연차 휴가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사업주의 잘못이니다. 위에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동일 법령 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잘못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알바나 근로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알바주휴수당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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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주유수당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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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시간이 채워진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6. 알바주휴수당계산법- 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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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가능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정규직, 알바, 계약직 모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에는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7. 알바주휴수당계산법-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 해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아야 할 조건을 충족하였는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알바주휴수당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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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 신청 - 임금 체불 진정서를 순서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라 본인, 사업주, 진정 내용 및 관련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8.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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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월말이나 다음 초에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25일 내로 고용노동부의 감독관 또는 수사관의 연락이 와서, 사업주로부터 체불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잘 숙지해 두시고 꼭 주휴수당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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